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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채무자의 이의신청] 상사채권추심 미수채권회수는 새한!!

[지급명령-채무자의 이의신청]

상사채권추심 미수채권회수잘하는곳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

 

지급명령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간이한 방식으로

채무자 없이 발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절차보장을

위해서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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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식은??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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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효력은??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실효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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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사채권추심 미수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