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법인/개인 재산조사전문 새한신용정보.
안녕하세요.
법인과 개인 재산조사전문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오늘의 정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의 성립 이야기.
조정기일에 조정담당 판사 등의 조정안을 받아 들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합니다.
이로써 조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의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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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야기.
첫째, 조정기일에 피신청인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더라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되었더라도 합의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둘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나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서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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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이야기.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법인/개인 재산조사 새한신용정보 추심회사.
조정의 불성립 이야기.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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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법인/개인 재산조사전문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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