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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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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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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적야야 합니다.

그 밖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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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을 보면,

 

1.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압류를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집행관이 이미 인도 받았을 경우 등에는

별도로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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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답니다.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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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강제집행은 하지 말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과 시간만 낭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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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