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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미수금회수전문]돈을 빌리거나 빌린 사람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새한신용정보 미수금회수전문업체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미수금회수전문 송성우팀장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돈이 있거나 거래처에 거래한 대금을 받지 못한 곳이 있다면

변제 약속 3회를 넘기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을 빌리거나 빌린 사람이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히 상담부터 시작하여 돕겠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린 사람이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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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서 작성시

 

돈을 빌릴 때에는 계약서를 2통을 작성하되 반드시 계약내용을 잘 파악하여 변제금액이나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차후 있을지 모를 문서의 위조나 변조에 대비함입니다.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은 미수금회수 상담은 무료입니다.

어렵고 힘들때 찾아주세요.

 

 

 

 

 

2.원금이나 이자의 변제시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시에는 반드시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즉, 원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차용증서나 이에 부수한 어음이나 수표 또는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반환받아야 하고 이자의 변제시에는 그 이자변제에 따른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영수증이 어떤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는 영수증인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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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덕 사채업자 등인 경우

 

악덕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사채업자 등은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일자에 고의로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전화 등으로 변제일자의 연기(지방출장이나 기타 사유 등)를 조장하면서 빌린 돈의 변제를 방해하여 변제일자가 지나면 이를 이유로 담보물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즉시 변제금을 공탁하고 담보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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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을 요청할 경우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거절하셔야합니다.

오랫동안 친한관계라도 돈거래가 시작되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전에 채권추심 진행이 가능한 사건도 있으니

진행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진행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새한신용정보 미수금회수전문 송성우팀장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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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부터 발 끝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알려드리며,

미수금 회수를 목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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