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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우편 제도] 채권추심업체

[내용 증명 우편 제도]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주)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송성우팀장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통신판매,할부거래,유통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는 일반우편 발송 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야됩니다.

 

[채권추심업체]

1.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학습지,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2.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건강식품,유아용교재,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3.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4.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5.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7.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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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이 있다면 많은 생각이 들겁니다.

 

늦었다고 할때가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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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팀원은 고려신용정보회사의

 

실력,경력,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새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채권추심업체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