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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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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이다.

이는 정보통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저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공신력을 갖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어떤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때에 수취인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고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도 함께 가진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한 송달(우편발송)사실과 그 송달된 내용을 입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최고장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최고라 함은 법적 의미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의 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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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최고의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체, 시효중단, 계약해제 등의 효력을 발생한다.

2.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신고를 최고한 경우 채권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게 된다.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소송의 전 단계로 일정기간 동안 채무자 등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변제의 촉구를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즉,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바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최고장을 보낸 후 소송절차를 밟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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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용증명은 법적인 소멸시효 중단 등의 효과가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게 변제 등을 독촉할 경우, 최고장 등을 보냈다는 증명자료가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재판상(소송제기)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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