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효력발생 시기
채권추심절차
1. 내용증명서는 "내용 증명 사례"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 발송한다.
2.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이,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한다.
3.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방문판매,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다.
사업장에 있어 내용증명은 자주 이용을 하는데,
결제를 안할 경우는 더이상 내용증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만 더 주게 되고 늦게 진행하는 만큼 회수율이 낮아지므로,
결제를 안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상담부터 진행하여
방향을 잡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권추심회사인 저희 팀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회수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성 윤각은 14일~30일 소요됩니다.
첫 진행부터 마지막까지 채권추심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추심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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