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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재산관계 명시제도란???

안녕하세요.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에서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조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 진행 중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재산관계 명시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관계 명시제도는 채권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을 알아두시고 포스팅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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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 명시제도란??

 

 

일정한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해으이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목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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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 명시신청제도를 활용해본다.

 

첫째-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확보하였다면 재산관계 명시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

 

둘째-

채무자가 패소판결을 받고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만약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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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 명시제도 신청방법은?

 

 

첫째-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민사조정조서/화해/인락조서 등과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송달증명,확정증명등)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

 

둘째-

판결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신청하고, 지급명령 또는 조정조서의 경우에는 그 해당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셋째-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여 가치있는 채무자의 재산 있으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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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명령문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송달하며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7일 이내 하여야 하며, 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가 소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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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기일에서의 절차.

 

1.채무자의 출석.

2.채무자 재산목록의 제출

3.기일의 진행및 선서.

 

채무자 재산목록의 열람및 등사.

1.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재산목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소법 제524조의 8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송달증명원과 명시기일 조서를 첨부하여 검찰에 형사고소 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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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절차의 종료.

 

1. 채무자 명시선서를 한때.

2.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도는 선서거부.

3. 채권자가 명시신청 취하.

4.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채권의 만족을 받은때.

 

 

 

 

 

 

 

 

아무리 말로써 달라고 해봐도 채무자는 본인 입장만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민사사건입니다. 더이상 지체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내 돈을 찾기 위해 권리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주게 되면 그 손해는 시간을 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제도와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 재산/신용조사를 하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통보하는 방법이고,떼인돈받아주는곳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산과 신용을 검토하여 금전 문제 및 변제능력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떼인돈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은 신용조사 1주일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는 말보다 전문가와 행동으로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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