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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신청방법과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곳 떼인돈회수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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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신청방법은?

 

● 의의.

 

보전처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론을 거치고 보통은 서면 심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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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신청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 또는 결정을 구하는 당사자의 행위로써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이 있으면 보전소송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심리하여 신청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하고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기각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은?

 

1.당사자및 법정대리인 표시

2.청구채권의 표시(피보전권리의 요지) : 권리의 요지를 간단히 기재

3.신청의 취지 :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바라는 결론을 정확히 기재

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4.신청이유: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소명방법의 표시 (차용증/내용증명/영수증)

6.첨부서류

7.년/월/일의 표시, 작성자 성명, 날인

8.법원의 표시

 

 

 

 

 

 

 

 

 

●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 서면심리를 합니다(변론에 의한 심리와 서면심리가 있으나 대부분 서면심리)

2. 변론을 통한 재판이나 변론없이 하는 결정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론을 열어서 재판할때는 종국 판결로,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형식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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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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