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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잃어버린 경우]개인 채권추심 물품대금,공사대금채권회수.

개인 채권추심 물품대금,공사대금채권회수.

[차용증을 잃어버린 경우]

물품대금,공사대금 채권회수전문

새한신용정보업체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채권추심 물품대금,공사대금 채권회수 전문

 

새한입니다.

 

차용증으로 자주 상담오는 사례중 하나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차용증을 잃어버린 경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꿔주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차용증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송금기록이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했다는 송금기록을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송금기록만으로 보낸 돈의 성격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송금

 

사실이 입증되면 상대방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차용증을 받기가 쉽지 않은

 

관계에서는 송금 시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이체 후에는 상대방에게

 

"부탁한 돈 00원을 보냈다. 잘 쓰고 돌려주기 바란다"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것을

 

저장해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이 없다, 배 째라"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난감해하는 채권자가 많을 텐데 증거가 없는

 

채권자에게는 오히려 매우 좋은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돈을 꾼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상으로 돈을 꾼 사실에 대한

 

"자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백한 사실은 원고가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증자료가 없어 끙끙대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또 있겠습니까?

 

 

채권추심에 대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받아주는곳인데

 

채권자를 대신하여 받지 못한 돈을 받는 역활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다 같은 추심이 아닙니다.

 

내 일처럼 해주는 곳을 잘 선택하여 의뢰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잘못의뢰하여 후회하지 마시고

 

상담 후 믿을 수 있는 곳이고

 

시스템 자체도 좋고 경력,경험이 풍부하고

 

채무자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등

 

확인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의 채권도 열심히 움직여 회수에 최선을 다합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 물품대금,공사대금 채권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