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담보설정-물적 담보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 비용
새한신용정보(주)
채권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 재산에 의한 물적 담보와 채무자
이외의 특정인 총재산에 의한 인적 담보로 분류됩니다.
이 중 물적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한친구,지인,연인관계등으로 인해 돈을 꿔주고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고 화가 나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채무자에게 감정적으로 욕설,폭행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용과 수수료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회하는 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로 부실채권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물적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 담보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비전형 담보로 나누어 집니다.
전형담보-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갑이 을에게 시계의 수리를 밑긴 경우에, 을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전형담보-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채무변제가 없을 떄 그 물건을 매각하여 그 물건의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산의 경우에 한하며 점유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특징입니다.
(예: 전당포 주인이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로 잡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며
갚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팔아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전형담보-저당권
특정한 부동산을 담보로 지정하여 둘 뿐 그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기지 않고 후에
채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그 담보물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은행이 가옥을 담보로 잡고 개인이나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은행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갖는 권리)
비전형담보-양도담보
채권담보를 위하여 담보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면 이를 되돌려 주는 담보제도입니다.
비전형담보-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의 가등기를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거나 그 목적물을 경매하여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소유권이전예약형 변칙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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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송성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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