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란?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채권이란 무엇인가?
채권의 뜻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화의 급부나 노무의 제공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할 것(작위) 또는 일정한 행우를 하지 아니할 것(부작위)을
요구하고 그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자를 채권자라고 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생기는 약정채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싱기는 법정채권이 있습니다.
약정채권은 그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법정채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의 종류는 특정물채권,종류채권,금전채권,이자채권,선택채권의
5가지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사업하시는 분, 개인간에 금전문제도
"올해까지만 기다려보자"
하는 분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회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무료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채권을 의뢰하세요" 라고
채권자분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채권자분을 생각하여
정직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결정은 채권자분이 하는 것입니다.
위 5가지 채권의 종류와 사례도 조만간 포스팅하겠습니다^^
주말 잘보내시고 감기조심하세요.
이상 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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