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채궈누심-못받은돈받아주는곳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상에 강제집행의 문구를 기재함과 동시에
공증을 받아 둔다면,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챡속어음의 수취인으로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의의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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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부터 변제의 약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행각서를 받는 외에 따로 채무자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공증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어음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그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발행된 사실이 증명되는 외에 작성된 공정증서상에 강제집행의 뜻을 기재함으로써,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는 약속어음수취인으로서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519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은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바, 공증인법 제 56조의 2는 어음, 수표의 공증으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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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할 수 있는 곳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소 중 한 곳에서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증" 간판을 내걸고 있으므로 그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법원근처에 보면 "공증"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증채권추심업체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입니다.
채무자에게 받은 약속어음 공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의 경우 집행권원이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이라도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의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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