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주소보정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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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 시 주소보정 요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송달불능과 주소보정
▶송달불능
피고에게 소장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데 피고 또는 피고 대신 수령할 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송달불능"이 됩니다.
▶ 주소보정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에게 송달될 주소 및 송달방법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데 이를 "주소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주소보정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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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특별송달의 신청절차
1.집행관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하는 송달이므로, 법원에 대한 특별송달허가의 신청→집행관에게 송달의 촉탁→수수료의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2. 집행관 특별송달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송달 가능한 시간대를 참작하여 주간 특별송달, 야간 및 공휴일 특별송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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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방식 및 효과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은 원고가 과실 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법원게시판에 피고가 재판부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송달할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뜻을 기재하여 게재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신청방법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실과 그것이 원고에게 과실 없는 것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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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민사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
주소보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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