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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추심 민사조정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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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에 대한 이야기

소액채권추심

 

 

조정이란??

 

판사나 조정위원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에 이의가 있어도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조정신청을 한 것은 조정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이전에 조정에서 합의해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조정기일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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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불출석했거나 출석했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판사나 조정위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른바 강제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 절차로 넘거가게 됩니다.

만일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이때는 조정 결정문이 확정된 판결문과 효과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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