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후 절차 새한신용정보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팀장입니다.
민사소송 후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보이질 않는다면
새한신용정보 송팀장과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귀하의 채권부터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정보는 소송시 발생되는 제소전화해절차에서
주의사항을 알아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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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절차에서 주의할 사항은?
신청요건▼
채권자가 임의적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사전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성립요건▼
신청인(채권자)과 피신청인(채무자)이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하여야 효력이 있답니다.피신청인이 불출석하거나 화해하지 않으면 화해는 불성립합니다.
대리인의 제한▼
피신청인(채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는 겨웅에는 반드시 피신청인이 직접 선임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즉, 대리인 선임권을 신청인(채권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대리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피신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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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신청▼
신청인은 화해가 불성립하였다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제소전화해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그떄부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비용▼
화해가 성립한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대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들인 비용을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불성립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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