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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공증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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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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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이 다른 유형의 보증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충성이 없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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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보증은 보충성을 갖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연대보증에 보충성이 없다 함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즉시, 동시에 채무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이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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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분별의 이익이란 공동보증에 있어 공동보증인이 주채무액을 분할한 그 일부분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의 이익을 말합니다. 공동보증인에 분별의 이익이 있다 함은 예를 들어, 2명의 보증인이 일천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을 경우, 보증인은 각 5백만원의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별의 이익은 보증인이 갖는 당여한 법률상의 이익으로서 보증인의 주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대보증은 공동보증인에게 주어진 위와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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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도 보증의 한 종류이므로 보통의 보증채무에서처럼 부종성을 갖습니다. 주채무가 무효 취소로 부존재하면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연히 보통의 보증이 됩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하는 때에는 특약이 없더라도 연대보증이 됩니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해 성립한 상사채권인 때에는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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