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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채권회수 [떼인돈/못받은돈/미수금 소액채권추심]

체불임금 채권회수 [떼인돈/못받은돈/미수금 소액채권추심]

 

 

 

체불임금도 민사소송 전에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 등의 채권관계

체불임금 채권회수 소액채권추심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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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준비단계

 

임금이란 통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가 일반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적 근로관계를 제공하고 연봉이나 월급을 지급 받는 형태는 물론 일용근로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지급시점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순순히 지급하여 주면별문제가 없으나 돈이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면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로서는 상당한 불편이 있고 그리므로 사용자는 물론 임금의 지급시기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채권을 회수하여야 하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사업장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적용여부의 확인 및 노동청에 고발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이에 따른 제반자료를 정리,구비하여 각 형태에 따른 임금채권 회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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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구단계

 

위 준비단계에 따라 제반서류를 구비한 후 근로계약서나 체불임금 등의 내용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통보하면 되지만 효과가 없고 시간이 아까울뿐이지만 통고시 미지급임금액 등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그 금액과 그 일자를 주지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이는 상대가 미지급 임금에 관한 내용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가 이를 잘못 알고 대항할 경우 그에 따른 제반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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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또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진행하였다간 민사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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