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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 합니다. 그 결정서에는 결정을 한 연,월,일, 시가 기재되며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합니다. 이 경우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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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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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의 효과
1.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등은 중지되며, 중지된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됩니다.
2. 또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단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되며 중지된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됩니다.
3. 한편,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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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을 준비하기 전에 채권추심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는 만큼 그 피해는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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