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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후의 처리
보증공탁을 한 공탁자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법원, 즉 공탁명령을 한 법원에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탁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신청을 각하해 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서 사본을 제출함에 있어서 공탁서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원본과 사본을 대조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조건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 사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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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공탁
가압류의 보증으로 유가증구너을 공탁하려면 공탁할 유가증권의 종류를 특정하여 가압류법원에 유가증권공탁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허가신청은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지만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금전 공탁을 명한 경우에는 금전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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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중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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