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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사대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액 채권회수 돈대신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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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5년 전 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아직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사업이 매우 어려운 것 같아 채무변제독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 변

일반적인 금전거래는 10년, 상거래로 인한 금전거래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와 채권회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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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일반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금전거래는 10년, 상인들간의 금전거래는 5년으로 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0년이나 5년이라는 것은 채무변제를 약속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말하며 만일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빌려준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법률상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중요) 그러나 돈을 빌린 사람이 위 시효기간만 넘기면 무조건적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위 시효기간 안에 일정한 권리행사를 하여 두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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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권자의 권리

 

 

채권자가 행사할 수 권리로는 돈을 차용한 사람이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채무승인이나 일부를 변제한 경우 혹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시효완성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효의 중단이 있으면 다음 시효기간은 중단된 다음날부터 다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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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민사,상사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액 채권회수 돈대신받아주는곳 포스팅이였습니다.

장마철 건강챙기시고 7월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