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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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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에는

 

첫째,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시키는 행위, 즉 가해행위를 했어야 한다.

 

둘째, 가해행위가 위법성을 가져야 한다.

 

위법성이란, 어떠한 법률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가해행위가 행위자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손해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는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통상 위자료라 한다.

 

다섯째,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여섯째, 가해자들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책임무능력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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