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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 - 물품대 미수금 회수 방법 떼인돈받아주는곳

변제충당

물품대 미수금 회수 방법

떼인돈받아주는곳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물품대 미수금 회수 방법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주) 송성우팀장입니다.

 

이번의 정보는 변제충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가 친구 B에게 연말까지 갚는 조건으로 이자 연 5%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한 달 뒤에 300만 원을 역시 연말까지

 

갚기로 하고 이자 연 10%로 꿔주었다면, B가 A에게 갚아야 할 돈은

 

모두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자 B가 A에게 어떤 채무를 갚느 ㄴ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200만 원만 변제했다면 B의 100만 원, 300만 원 채무 중

 

어떤 것이 소멸한 것일까??

 

이렇게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채무를 2개 이상

 

부담하고 있는 사황에서,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는 했지만 그 변제로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는 부족할 때 과연 어떤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바로 변제충당의 문제입니다.

 

만일 B가 200만 원을 갚으면서 어떤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밝다면

 

그에 따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한 표시가 없었고 A도 돈을 받으면서 어떤 채무의

 

변제충당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B가 변제한 돈은

 

우선 100만 원과 300만 원 채무의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돈을 원금을 갚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무부터,

 

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했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더 많은 채무부터, 변제 이익이 같을 때에는

 

변제기가 빠른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B가 갚은 200만 원은 100만 원과 300만원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은 두 채무의 변제기가 같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변제했을 때 이익이 더 큰 300만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꼭 진행하시고,

 

잘하는 추심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일처럼 일을 해드리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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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팀워크는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참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됩니다.^^

 

친절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미수금 회수의 방법은 채무자의 정보와 설득력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