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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임의경매] 민사채권추심회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임의경매]

민사채권추심회사

 

 

강제경매란 무엇인가?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무엇인가?

 

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민사채권추심회사는

 

저희 팀워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소액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