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임의경매]
민사채권추심회사
강제경매란 무엇인가?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무엇인가?
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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