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떼인돈받아주는곳[협의이혼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떼인돈받아주는곳[협의이혼시 주의사항]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사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서로 합의하여 인혼을 하면서 남편은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쓰고도 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위자료지급약정서를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도 동일합니다. 소송이 우선]
협의이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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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와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 등에 대해 서로가 협의해 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것인데 반해 재판상 이혼은 부부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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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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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분할을 약속하고도 이혼한 뒤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 지급금액과 지급기일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조서에 작성한 경우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편의 재산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협의 이혼 시에는 반드시 참여인을 세워 서류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정증서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증을 받아두면 시간단축,비용절약,법원에서 발생되는 다툼이 예방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외에 가정법원에 "남편에게 조정약속을 지키도록 권고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신청해 30일 동안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발생되는 떼인돈문제.. 직접 상대방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분들, 자존심때문에, 시간상부족,떼인돈받는방법을 몰라서 등 많은 채권자분들이 이러한 이유로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에 의뢰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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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용과 시간도 단축과 절약이 되는 것이죠.
떼인돈받아주는곳에서 추심진행시 비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법적대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첫 시작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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