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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할법원과 지급명령 대상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한 준비는 꼭 채권추심업체 전문이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고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관할법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이나 또는 채무자가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소나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지급명령은 그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로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지급명령 대상채권
채권의 목적이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돈 몇 원, 다른 것으로도 지급될 수 있는 물건 몇 개, 어음 몇 매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즉시 지급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 정보에서는 지급명령의 송달과 신청방식 및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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