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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 이젠 해야죠?? (외상매출대금,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이젠 해야죠?? (외상매출대금,물품대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거래처에 발생되는 미수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잘못된 관리와 진행은 부실채권을

 

만들어 회수 불가능까지 가게 됩니다.

 

결제약속을 3회를 넘기지 말고

 

전문가와 시작하여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자, 미수금 회수에 채무독촉시 주의사항을 알아볼까요?

 

궁금한 부분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채무독촉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이 형사처벌

미수금 회수전문(외상매출대금,물품대금)

 

 

▶채권자가 매일 전화로 공갈협박을 하는 동시에 어느 때는 밤 11시 경에 찾아와서 다음 날 새벽까지 있는 경우 공갈협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하는가요?

 

 

▶협박의 정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독촉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로는 협박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절도죄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채권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수금 회수 무료 상담센터▼

 

 

 

 

 

채무독촉의 범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독촉의 방법과 수단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내이어야 합니다. 독촉을 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합법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당하였는데도 퇴거하지 않은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채무를 독촉하기 위하여 들어선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당하였다고 즉시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장시간에 걸쳐서 농성을 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간주될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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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것이며, 주거의 평온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독촉을 하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로는 주거로 들어가는 방법의 위법성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공갈협박죄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 등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실 사례로 재판기간 중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구속한 예가 있습니다.피의자들은 모회사의 사옥신축 및 체육시설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시공업체의 부도 후 채권분쟁에 휘말렸고, 이들은 부도난 회사의 임시본사와 사업주의 자택, 신축사옥 분양사무실 등을 찾아가 사기꾼은 죽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집기를 부수며 공기총을 쏘면서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자 법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유무죄에 대한 판단보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 합법적으로 허가받은업체.

 

 

 

 

 

 

절도죄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되니 채권자는 주의해야겠죠?

미수금 회수를 위해 직접 진행하다보면 스트레스는 더 받게 됩니다.

새한신용정보에 의뢰되는 채권들은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채무자와 상대하고 싶지 않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상매출대금,물품대금,거래대금,운송대금,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위자료,약정금,계약금 등 소액 미수금 회수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받을 돈이 있고 미수금 회수 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미수금 회수 이젠 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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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시스템과 노하우로

합법적으로 시작하여 움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