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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추심 잘하는곳] 채무이행의 최고방법은?

[소액채권추심 잘하는곳] 채무이행의 최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소액채권추심 잘하는곳 채무이행의 최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1.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은 누가,언제,어떠한 내용을 누구에게 통지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할 경우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지 10년 안에 채무이행의 내용통지를 채무자에게 발송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중단되므로 채권자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후에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면서 본인의 불리한 점을 기재하거나 거짓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발송할 때에는 등기 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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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하라고 말로서 하고 나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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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의 지급의사 여부와 지급능력의 유무 등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또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음으로서 지급의사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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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용증명우편은 법률적인 효력으로 변제기가 확실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이행기를 확정시키는 효과와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의 의미, 채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액채권추심 시작이 중요합니다.

 

 

 

 

 

미수채권을 보면 모든 사건이 내용증명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액채권추심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법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담부터 먼저 시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 조치는 상대방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비용절약과 시간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돈을 안준다고 감정적으로만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소액채권추심 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을 찾아주세요.

소액채권추심도 신속하고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땐 새한신용정보(주) 송성우팀장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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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송성우팀장 010-4646-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