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 후 돈받아주는곳과 채권추심 금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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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채권추심 금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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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금지사항
▶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안됩니다.
▼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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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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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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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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