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 매각기일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업체 송성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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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에서 매각기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매각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법원은 매각기일의 2주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의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로 매각이 실시된 때에는 매각불허가사유가 됩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하여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매각결정기일 알아볼까요?
매각이 실시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 때 법원이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절차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는 기일을 매각결정기일이라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훈시규정입니다.
채권추심업체-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등의 공고는?
1.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는 ① 법원게시판,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요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합니다.
2. 공고는 매 기일마다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첫 매각기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위 게시판공고와는 별도로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위 게시판공고,신문공고와는 별도로 공시사항의 요지는 매각기일 2주 전까지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http://www.scourt.go.kr)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업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확히 채권추심업체에서 하는 업무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로 통해 변제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신 독촉하여 받아드리는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대응을 할 경우 실익이 없는 곳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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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채권추심업체에서 일부 매각기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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