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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법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잘못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되어 회수가 불가능까지 되는 사건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럼 법적조치를 하기 위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해부터 해볼까요?
일반 개인 민사채권과 거래처 물품대금 및 외상값받아주는곳 전국으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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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이란 무엇일까?
▶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재판에 관한 승소판결문을 통하여 판결확정증명, 집행문부여신청, 판결송달증명을 법원으로부터 받은후 판결과 집행문, 판결송달증명을 해당 집행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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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개시요건을 보겠습니다.
▶ 채무명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조건부 판결이나 승계 집행인 경우에는 채무명의에 집행물을 강제집행 하기전에 채무자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 집행을 받을자의 채무의 이행시 일정한 시일의 도래에 있을 때는 그 시일의 만료후에 하여야 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다른 채무의 이행불능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집행불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과 외상값받아주는곳의 업체와 회사를 찾으신다면 법적으로 준비하는 것 보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미리 재산조회와 신용조사로 그 능력을 확인하여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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