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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회수 새한신용정보 함께 하세요.

물품대금 미수금회수 새한신용정보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물품대금 미수금회수 잘하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가압류의 집행기간을 시작하기 전에 사례를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물품대금 미수금회수에 궁금한 부분은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을 찾아주세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얼마동안의 기간내에 집행을 하여야 하는가요?

 

상담 답변>

가압류는 채권자가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집행을 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만일 2주가 도과 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가압류를 받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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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집행기간

 

보전처분의 명령을 할 때에는 그 당시의 사정만 고려하여 임시적, 잠정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명령 후 시간이 경과하면 사정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짧은 기간 안에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집행기간은 공익적 규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변경할수 없는 동시에 채무자가 이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집행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도 이를 추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방해행위에 의하여 집행을 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집행방해행위의 종료시까지는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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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간의 기산점

 

가압류에 있어서 집행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한 다음 날부터이며, 결정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 이내입니다. 집행의 신청만으로는 않되고 집행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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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간 경과의 효과

 

집행기간이 경과하면 그 보전처분은 집행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새로운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행사하면 위법한 집행으로 되어 채무자가 집행이의를 청구하면 그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도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은 조재하므로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수금회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물품대금 미수금회수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권자분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채권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 미수금이 발생되기 시작하는데요.

 

채권관리부터 미수금회수까지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

 

전국 어디든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의 미수금도 늦으면 받기가 어렵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봐주기만 하지 마시고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운영상태를 확인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궁금한 부분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상 물품대금 미수금회수 새한신용정보에서 가압류의 집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