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종류ㅣ인천 수원 안산 시흥 채권추심업체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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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대상 기준분류는?
▶인적집행과 물적집행 (일반적으로 사업상 채무에 대한 인적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상 물적집행 만을 인정한다)
▶개별집행: 채무자 개개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개별적으로 실시 (강제집행법이 채용)
▶일반집행: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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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방법 기준분류 (강제수단의 구별)
▶직접강제: 청구권 집행에 적합 (물건의 인도, 양도)
▶대체집행: 대체적 작위의무(건물철거)에 적합
▶간접강제: 벌금을 과하거나, 채무자를 구금하는등 심리적 압박(공연할 의무, 재산관리의 청산할 의무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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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본집행과 가집행
(본집행: 종국적 만족, 가집행: 가정적,잠정적 만족을 주는데 불과한 집행)
※ 가집행은 상급심에서 가집행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 변경되면 그 한도에서 실효된다.
▶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만족집행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보전집행에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현장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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