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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거래처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안산,인천,시흥,수원,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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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란 무엇인가?


 

일정한 양의금전 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이다.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의 소의 제기에 의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나,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바 이것이 독촉절차 존재의 의의가 된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하게 된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채권자가 1심소송 해당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납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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