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사
심리적 압박 수단에 의한 채권회수
안녕하세요.
송성우팀장입니다.
심리적 압박 수단에 의한 채권회수라는 것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또한
강제집행을 할만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수 없어서 채권의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줌으로써
임의 변제하도록 유인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였지만 채권회수가 안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채무자는 시간끌기를 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압박 수단중 하나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맞게 대응해야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돈을 갚으라고 한다고 하여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습니다.
분할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일을 잘하는 추심직원과 함께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비용뿐만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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