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실무상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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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몇번 포스팅을 하였는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실무상의 참고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집행을 위한 집행문
수통부여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집행문을 미리 수통부여 받아
놓고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원칙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명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셋째. 임차보증금에 대한 추심/ 전부명령시의 문제
임차인을 내보내는 문제 및 연체임차료가 먼저 공제됩니다.
넷째.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만 알면 예금계좌번호 없이 그리고 본점이나
지점을 특정하지 않아도 은행이름만 알면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선행하는 가압류 등이 있는 줄 모르고
전부명령 받은 경우의 문제.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은 공증 및 판결문이 있어야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증이나 판결이 없으시다면 재대로 된 진행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첫 진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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