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소멸시효]
미수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미수채권추심은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실력있는 자를 만나 채권해결을 하세요.
잘못된 의뢰와 대응은 부실채권이 됩니다.
요즘 문서를 작성하면서 웬만하면 공증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공증하는 문서 중에 약속어음 공증이라고 있는데,
주로 돈을 빌려 줄 때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사례]
성남에 사는 박00입니다.
처남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게 되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저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업무를 하는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약속어음 공증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데,
약속어음의 공증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답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있습니다.
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부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정씨의 처남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약속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인 정씨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취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하여 돈을 갚았거나
상환할 다른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반 판결에
비하여 그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수채권추심은 합법적으로 하세요.
불법적인 대응은 추가피해가 곧 채권자에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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