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주)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송성우팀장입니다.
사과나무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나무와 한몸으로
볼수 있고, 나무에 붙어 있는 동안에 부동산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과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동산으로 변한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순간은 사과가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변하는 순간이기도 한 셈이죠.
재미있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ㅎㅎ
앞으로도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새한에서 알려드린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동산일까? 부동산일까?의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사례 및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0) | 2015.12.31 |
---|---|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소멸시효]미수채권추심 (0) | 2015.12.30 |
물품대금 민사소송 사례 - 채권추심회사 (0) | 2015.12.24 |
미수금 회수 실무가이드 [사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0) | 2015.12.23 |
[판례]확정판결의 집행과 권리남용 - 거래처 상사채권추심 (0) | 2015.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