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상담사례
차용증보다 공증의 중요성.
[상담사례]
차용증을 받을 때는 공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직하게 실력으로 보여드리는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두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공증을 받은 서면을
명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이나 합의서 같은 문서의 경우 명의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인정되면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했을 때 승소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받는 등 명확하게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승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증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일반적인 공증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공증은 차용증을 확실하게 작성해서
받은 경우보다 좋은 점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처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공증의 진정한
효력은 약속어음공증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보통 약속어음공증을 받을 때는 강제집행을
수인하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수인한다는 것은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돈을 못갚으면, 소송할 필요 없이 채권자가 바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문언 때문에 약속어음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따라서 공증을 받을 때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두면 후에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을 받아두시면 빠른 추심진행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주의 : 공정증서의 인증서는 집행권원이 없습니다.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추심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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