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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외상거래시 어음의 이점] 물품대금 채권추심회사

[외상거래시 어음의 이점]

물품대금 채권추심회사

 

 

외상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는 매도확인을 위한

 

출고확인증을 받는 것보다 약속어음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물품대금 채권추심회사 송성우팀장입니다.

 

위 사례는 당연히

 

약속어음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음은 지급 기일을 후일로 정함으로써 그 지급을

 

연기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상품이나 제품의 매입자는 외상매입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을 연기받게 됩니다.

 

그러나 매출자의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판매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단순히 외상매출이라면 단순히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그 어음이 만기가 되기전에 어음할인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쓸 수 있습니다.

 

이 할인료는 할인한 날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기 전에 그 어음자체를

 

배서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음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받은 어음을 가지고 물건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받았던 어음을 할인하여 쓴다는 것은 어음 수취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기까지 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정식으로

 

결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어음을 받은 경우에 어음금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송이 일어날 염려가 있고 또 신용이 추락하게 되므로 어음의

 

지급인은 할 수 있는 이상 완전한 결제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환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거절이 있게 되면 발행인은

 

부도처분을 받게 되고, 부도처분을 받게 되면 그 후 1년간은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발행인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어음을 받게 되면 외상매출의 경우보다는 지급이 훨씬 확실합니다.

 

채권추심회사 중 물품대금,공사대금,외상값,식자재,육가공,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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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가능성은 17일~30일 정도 일을 하면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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