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시 어음의 이점]
물품대금 채권추심회사
외상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는 매도확인을 위한
출고확인증을 받는 것보다 약속어음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물품대금 채권추심회사 송성우팀장입니다.
위 사례는 당연히
약속어음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음은 지급 기일을 후일로 정함으로써 그 지급을
연기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상품이나 제품의 매입자는 외상매입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을 연기받게 됩니다.
그러나 매출자의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판매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단순히 외상매출이라면 단순히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그 어음이 만기가 되기전에 어음할인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쓸 수 있습니다.
이 할인료는 할인한 날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기 전에 그 어음자체를
배서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음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받은 어음을 가지고 물건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받았던 어음을 할인하여 쓴다는 것은 어음 수취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기까지 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정식으로
결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어음을 받은 경우에 어음금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송이 일어날 염려가 있고 또 신용이 추락하게 되므로 어음의
지급인은 할 수 있는 이상 완전한 결제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환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거절이 있게 되면 발행인은
부도처분을 받게 되고, 부도처분을 받게 되면 그 후 1년간은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발행인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어음을 받게 되면 외상매출의 경우보다는 지급이 훨씬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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