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추심업체]위탁매매인 채권회수방법 [채권추심업체]위탁매매인 채권회수방법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명의(매매계약의 당사자)(법률적 형식)○ "자기의 명의로"라고 하는 것은 위탁매매인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계산(경제적 효과)○ 즉 매매의 손익이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뜻입니다. 채권추심업체 ○주 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판매 또는 매입하는 것을 인수하는 것, 즉 주선을 함을 영업으로 한다는 뜻이고 이로써 위탁매매인은 상인이 됩니다. 위탁자는상인임을 요하지 않고 위탁매매인이 위탁의 실행으로서 하는 매매계약 자체는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며 따라.. 더보기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