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거래처 미수금채권회수.거래대금받아주는곳
외상거래 증서 어음 거래처 미수금채권회수.거래대금받아주는곳 어음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언제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고 적어서 건네주는 일종의 외상거래 증서로, 유가증권에 속하죠. 어음은 「어음법」이 정하는 기재요건을 갖춰 발행해야 하는 요식증권이자,대표적인 비현금 지급수단입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어음상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8가지입니다. 거래대금받아주는곳 미수금채권회수전문. ①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이라는 명칭 ② 지급인, ③ 지급지, ④ 만기, ⑤ 수취인, ⑥발행일과 발행지, ⑦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⑧ 금액, 이중 어음의 명칭, 발행인과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빠지면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어음을 쓰는 이유는 거래의 편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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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수표 추심.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부도어음,수표 추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어음이나 수표를 만기일에 지급했으나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이 거절된 것을 흔히 "부도났다"라고 하죠. 부도난 어음,수표를 법률용어로는 지급이 거절된 어음,수표라고합니다. 지급거절 사유로는 은행이 지급인인 어음,수표일 때는 예금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밖에도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면 어음,수표의 표면에 소위 "부도방"이라고 부르는 지급 거절 스탬프를 찍습니다. 어음,수표의 지급이 거절되면 그 어음,수표에 배서(이서)한 배서인들이 지급인 대신 어음금,수표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을 소구책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표가 부도나면 그 수표의 발생인이 "부정수표단속법"상 형사처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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