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증 후 채무자 재산조회부터 채권추심으로 안전하게~ 공증 후 채무자 재산조회부터 채권추심으로 안전하게 회수하세요. 서울/김포/안산/안양/인천/부천/용인/시흥/화성/군포/광주/일산/성남/수원/평택 채권추심전문업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이를 공증하는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된다. 이를 강제집행인낙문서라고 한다. 단, 공증의 인증서는 차용증 or 확인서 or 각서나 동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채권추심의뢰도 불가능합니다. 공정증서 가운데 그 내용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강제집행인낙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일반 사문서에 의한 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생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한 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반면 .. 더보기 미수채권 회수-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회수 방법 미수채권 회수-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빌려준돈,떼인돈,못받은돈 중 민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무더위 속에 오늘의 정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편하게 송성우팀장을 찾아주세요. 미수채권 회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회수 방법은?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았으나 만기일이 되어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공정증서등본을 제출하여 송달을 위임하고 송달 후 공정증서등본송달증명서를 수령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후 압류등기,경매,배당의 단계를 거쳐 변제받을 ..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절차] 물품대금 미수금회수업체 [약속어음 공증절차] 물품대금 미수금회수업체 약속어음의 공증절차 미수금회수전문 약속어음의 발행 채무자를 발행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합니다. 지급일은 일람출급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람출급식은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채권자가 지급제시를 한 직후부터 발행인에게 어음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약속 불이행시 채권자가 지급제시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을 공증할 때에는 발행일과 발행지도 반드시 기재하고 어음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미수금회수업체 의뢰 비용/수수료 전국 무료 상담센터!! 공증촉탁 약속어음의 공증은 발행인의 촉탁이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꼐 공증사무소를 망문하여 공증을 촉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촉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