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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회수-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회수 방법

미수채권 회수-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빌려준돈,떼인돈,못받은돈 중 민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무더위 속에 오늘의 정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편하게 송성우팀장을 찾아주세요.

 

 

 

 

 

 

 

 

 

미수채권 회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회수 방법은?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았으나 만기일이 되어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공정증서등본을 제출하여 송달을 위임하고 송달 후 공정증서등본송달증명서를 수령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후 압류등기,경매,배당의 단계를 거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 조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용조사와 재산조회는 필수입니다.

미수채권 회수 업체 송성우팀장을 찾으시면 상대방 조사부터 채권회수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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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는 재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률상의 효력이 있으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강제집행의 신청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단계에서 이의가 제출되거나 이의가 재판에 회부되게 될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최초의 원인부터 이의의 사유가 됩니다.

 

미수채권 회수 잘하는 송성우팀장이 실익이 있는 집행대상목적을 검토하여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법적 비용과 시간 낭비를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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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공정증서등본을 제출하여 송달을 위임하고 송달 후 공정증서등본송달증명서를 수령하여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후 압류등기,경매,배당의 단계를 거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까지 집행문부여를 받은 공정증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문부여를 받은 공정증서등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송달을 위임하면 됩니다.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경매의 기일을 정합니다. 압류를 신청할 때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급료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조치 시 하나만 보고 진행하여 실익이 없을 경우 추후 일 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첫 진행부터 전문가와 시작하여 풀어나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정증서 중 인증서는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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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