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떼인돈,못받은돈,미수금 돈대신받아주는곳.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떼인돈,못받은돈,미수금 돈대신받아주는곳.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처분할 권리가 있을 것(이를 피보전권리라 한다)과 둘째,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떼인돈,못받은돈,미수금 돈대신받아주는곳추천. 1. 계쟁물에 대한 피보전권리. 첫째, 특정한 물건에 대한 청구권이나 확인을 구하는 권리(소유권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구권이나 확인을 구하는 권리가 소송 절차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고, 목적물이 강제집행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청구가 불가합니다. (예컨대, 완성된 터널공사에 들어간 본인소유의 철재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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