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추심업체 배상명령제도]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꼭 해야하나요?
합의가 끝내 무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 신청서와 피고인의 수만큼 부본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배상유무나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판단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에 다툼이 생기면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합의를 할때에는 공증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거래의 채권은 민사소송전에 채권추심으로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채권회수부터 합의까지 저희 팀워크에서 진행하며,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를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적대응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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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팀장 010-4646-9391
연락주시면 친절상담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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