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전문 채권추심회사
합법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채권회수하는
채권추심전문회사 송성우팀장입니다.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받아야하지만
결제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부터 시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천에서 쌀도매업을 하는 김모씨 입니다.
인근 A마트에 납품을 해왔는데, 납품대금은 다른 쌀이 들어갈 때
전에 납품한 것을 받는 식으로 거래해왔습니다.
납품을 받는 A마트의 사장인 갑이 없을 때에는 종업원이나 사장의
가족들로부터 물품대금 명세서에 서명확인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사장의 매제인 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경에 을이 자신이 A마트를 인수했다고 하면서,
자신과 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인수했으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을 텐데 알려달라고
하자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계속하여 갑의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부터는 장사가 안된다는 핑계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A마트가 다른 체인점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그때 보증금을 받으면 납품대금 4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더니
그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장이던 갑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자신은 이미 A마트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을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갑은 다른 동네에서 조금 더 규모가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남매부 관계인 갑과 을이 짜고 고의적으로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위 사례는 갑과 을이 서로 짜고 고의적으로 물품대금을
갚지 않을 확율이 높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 채권추심회사를 찾아주시면
채권자를 대신하여
갑과 을을 만나 정리하여 채권회수를 빠르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거래채권은 민사소송 전에 추심으로 회수하면 됩니다.
빠른 회수를 원하면 송성우팀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상담부터 시작하여 채권회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
010-4646-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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