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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상사채권 소멸시효]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입니다.

 

이번의 정보는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가 시효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라면 소멸시효는

 

시효로 인해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점유권,담보물권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소멸시효의 예로는

 

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상거래에 의한 채권(상사채권)의 경우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되고,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의 팀워크는

 

모든 채권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내 일처럼 진행합니다.

 

소액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채무자 변제능력에 맞게 대응을 해야만 변제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