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돈을 빌려줄때 사례별 유의점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인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할 사항이라면 꼭 주의해야할 사항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서면통지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효력발생.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만 담보시 효력상실
가정주부에게 금전(돈) 대여시
현대 사회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차주인 경우 남편이
보증을 서게 하거나 약속어음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 두어야 합니다.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금전(돈) 대여시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배선인이나 발행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표를 담보로 금전(돈)대여시
수표는 부도를 내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당좌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줄 때가
많은데 지급일자보다 10일이 넘은 후에 제시하여 부도가 난 경우는 발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쁜 일에 금전(돈) 대여시
도박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줄 경우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위하여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돈을 빌렸지만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시간을 끄는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떼인돈받기가 쉽지가 않은 만큼 채무자의 재산과신용조사는 필수입니다.
돈을 빌려줄때는 먼저 신중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되, 공증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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