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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뜻] 거래처 상사채권 추심.떼인돈받아드립니다.

모든 계약의 기본

[매매 뜻] 거래처 상사채권 추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자동차,부동산,기계,물건등 매매계약을 하고

 

피해를 본 채권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민사소송 전에 채권추심으로

 

해결이 가능하니 상담부터 시작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란 무엇인가?

 

당사자 중 한쪽이 물건이나 재산권을 넘기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판 사람을 매도인, 산 사람을 매수인 이라고 하죠.

 

매매 계약은 민법상 다른 형태의 계약의 기본이 되고,

 

다른 계약은 매매 계약의 규정들을 준용합니다.

 

 

 

매매 계약에 떼인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자를 대신하여 내 일처럼 일을 해주는 추심자와

 

함께 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거래처 상사채권도 추심을 원할 경우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중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실력있는 자인

 

이곳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의 팀워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추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선택은 채권자분께서 하는 것입니다.

 

거래처 상사채권은 민사소송 전에 저희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내 어디든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결과와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래처 상사채권 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주) 송성우팀장

010-4646-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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